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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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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공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원래 일당은 35만원입니다.

1일 - 일당 35 + 추가 20만 = 총 55만원

1일 - 일당 35 + 추가 10만 = 총 45만원

4일 - 일당 35 * 4일 = 140만원 / 개인경비 5만원 총 145만원

6일 총 합계 245만원

6일 근무했으며 추가수당 때문에 일당이 계속 바뀐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220만원 이상이니 사업소득 3.3%만 제외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또한, 일용근로일 경우 소득세 계산시 일당에서 공제하는 거로 아는데

저렇게 일당 금액이 다를경우 따로따로 계산후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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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세금관련 문의는 세금세무분야에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득세로서 일용근로자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3.3%가 아닌 고용보험료(0.9%)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금액은 일용임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