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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숲제비77
고결한숲제비7724.02.29

일 8.5시간 근무 주5일 근무 주휴 . 야간포함 월급이 궁금해요

5인이상 사업장


일 8시간30분 근무 주 5일

23년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05:30 ~ 14:00 근무 / 60분 휴게

이렇게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근무시


새벽에 근무하는 30분도 야간수당으로 들어가는지


기본급과 주휴 , 야간수당이 궁금합니다


기본급 + 주휴 + 야간수당에 공제될꺼 빼면 실 수령금이 되니 저 3가지가 궁급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05시30분부터 06시까지의 30분에 대해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근로 7.5시간에 야간근로를 0.5시간 하는 경우이므로 한주 근로시 기본근로 37.5시간

    야간근로 2.5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933,19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37.5시간+주휴 37.5시간÷5)×4.345주×9,620원= 1,880,951원(세전)이고, 야간수당은 0.5시간×5일×4.345주×9,620원= 104,497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시 30분부터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ㅎ바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9,620원 기준으로 약 1,933,200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임금은 2,212,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