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 근무 급여를 덜 받은거 같습니다. 계산 도와주세요.
급여를 총 345만원 받습니다.
야간 근무
월215만원
일8시간 근무 휴게시간2시간 주6일제 <---이것은 근로 계약서 작성한 상태이고
주간 근무
일9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 실근무7시간 주6일제는
130만원을 받습니다. <---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실 입금액
이렇게 됐을 경우 주간 근무는 연장근무로 되는것이고
최저 시급에 못미치는 5991원이 됩니다. 9860원 기준
이렇게 된다면
최저시급 못받은 3689원 X 일 7시간= 25823원 하루 덜받은금액
25823원 X 26일= 671398원 X 12개월 (1년)= 8056776원
8056776원을 덜 받은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위의 계산이 맞는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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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액은 세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정보만으로 체불임금액의 확인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