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금액과 실 지급액과 차이가 있어요
근로계약서상은 320 받는다고 되어있으면 실제 임금은 300만원 정도입니다
확인 해보니 야간근무자라서 야간 수당에서 -20만원 깍이더라구요
이렇게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임금과 달라도 괜찮은가요?
계약서상에 야간 수당은 실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한다고 적혀있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계약서상 금액은 쉽게 계약 하기 위한 미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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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적자면 209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
포괄 임금제입니다.
포괄 임금제로 계산되어 야간 수당이 적혀있는데
실제 근무시에는 빨간날만큼 쉬다 보니 209시간 만큼 일을 못해서 야간 수당이 빠지는거 같아요
제가 드는 의문점은 야간 수당 70만원 ! 이렇게 해놓고
나름 연봉에 만족하며 싸인 했는데
나중에 너 그만큼 일 안했어
하고 근로계약서에 있는 금액보다 적게 월급을 주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걸까요?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총액은 적어도 맞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320만원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실제로 깎이는 이유를 위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적어도 전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 약정된 연장, 야간을 하지 않았어도 계약서상 월급여를 전액 지급하는게 맞지만 계약서상 사후적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맞춰 급여를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서에 정한 시간 만큼 근로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야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