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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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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븡계약서 작성한 후에 연봉을 깍으면되나요?

연봉계약서에 약정근로수당이라고 월평균 32.5시간 이라고측정된 부분이있는데 평일에1시간추가근무 격주 토요일 한달2번 10시간 해서 일년평균 해서 한달평균32.5시간 기본급+약정근로수당 연봉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연차나대체 휴일이 생겨서 연차나대체휴일에 1시간 일을 안하기때문에 그만큼 빼고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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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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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자가 실시하게 될 연장근로를 미리 예정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연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또는 휴일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약정연장,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한 경우 실제로 그만큼의 연장,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사유로 연봉을 회사에서 임의로 깎거나 급여를 일부 지급하지 않는 등은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나 대체휴일은 모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대체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면 안되고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정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공제하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를 예상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휴가를 등을 사용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임의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나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그런 날 쉬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