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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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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지적인도마뱀225
지적인도마뱀225

근로계약서 명시된 금액이랑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이랑 다를경우 차액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는 하루 3시간 근무 최저시급 9,620원 월 급여가 697,280원 명기되어있는데

제가 계산해봤을때는 주당근로시간이 주휴시간 포함해서 18시간 18*4.345 월 소정근로시간 78시간

해서 급여가 750,360원이 나오는데 제 계산방법이 맞는걸까요?

맞다면,, 지금까지 덜 받은 금액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이미 사인을 햇기 때문에

받을수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등 노동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질문자님이 서명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2.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52,380원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임금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적정한 월급은 750,360원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서명했더라도 법정 최저임금과 차액분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3시간에 주5일 근로면 18*4.345*시급으로 계산하면 월급 금액이 나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산정시간은 18시간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받았다면 그 나머지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부분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15시간+15/5)*4.345주*9,620원=752,380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