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야간근무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2021. 06. 03. 09:48

현재 21:00-07:30 쉬는시간 1시간

= 근로시간 : 9시간30분

(시급+9.5)+(일급*8)+(시급+1.5) = 야간근로시 받는 일급

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위공식으로 계산했때보다 5만원정도 못받는데 모르고 서명을 해서 몇년동안 돈을 받았어요. 이런부분에 대해 계약서 수정이나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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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휴게시간은 00:00~01:00 가정).

      - 기본급: 8시간*시급

      - 연장근로수당: 1.5시간*1.5*시급

      - 야간근로수당: 7시간*0.5*시급

    •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일급은 119,900원이며(세전), 이 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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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위공식으로 계산했때보다 5만원정도 못받는데 모르고 서명을 해서 몇년동안 돈을 받았어요. 이런부분에 대해 계약서 수정이나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1.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문처럼 일하게 되면 야간수당으로 1일 근로당 7시간*시급*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1. 06. 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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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받았던 임금의 차액이 있으면 체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6. 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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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위공식으로 계산했때보다 5만원정도 못받는데 모르고 서명을 해서 몇년동안 돈을 받았어요. 이런부분에 대해 계약서 수정이나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

          계약서상 위와 같이 작성되어 있다면, 해당 산식에 따라서 지급해야할 것인 바,

          미지급되어 있다면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1. 06. 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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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0부터 07:30까지 실근로시간이 9.5시간일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은 야간근로시간대(22:00부터 06:00 사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시급×(9.5+1.5×0.5+7×0.5)

            위와 같이 계산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06. 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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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하여는 100%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5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단,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전제로 합니다.)

              ▶법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한 (받지 못한)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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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2~06시 근로를 하였다면 50%의 야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야간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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