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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수당 계산시에 이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밑에 근로계약서로

연장, 야간 수당 계산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 2,279.123(기본급)/209시간 * 0.5 * 야간근로시간

2. 2,279,123(기본급)+654,294(고정연장근로수당) / 209시간 * 0.5 * 야간근로시간

아무리 봐도 1번 같은데

여태 이 회사는 2번으로 했더라구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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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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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 계산은 1번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으나 2번은 그 이상을 주는 계산식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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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분모의 20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자에도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1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번으로 계산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 방식으로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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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인 2,279,123원을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며 약 10,905원입니다. 

    만약 고정연장수당을 포함하려면, 2,933,417원/(209+(40*1.5))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도 약 10,905원입니다. 

    이 시급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0.5를 곱해야 합니다. 

    1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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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이 맞으려면 분모가 209시간이 아니라, 40시간*1.5+209=269시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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