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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한 사업주

일반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년정도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하니

사업소득근로자로 되어있어서 장려금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장에 확인을 하니 어떤달은 일반근로자로

또 어떤달은 사업소득근로자로 신고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받게되는 혜택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되면 저는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맞을까요?

      4대보험에 미 가입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 추후의 퇴사시 사유가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시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는 부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오나 추후에 근로자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당장은 질문자님과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 서로 이득이지만,

      차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을 한다면 인정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신고되더라도,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