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한 사업주

2020. 11. 02. 07:34

일반근로자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년정도 일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고하니

사업소득근로자로 되어있어서 장려금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장에 확인을 하니 어떤달은 일반근로자로

또 어떤달은 사업소득근로자로 신고가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받게되는 혜택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되면 저는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는 것은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맞을까요?

4대보험에 미 가입이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 추후의 퇴사시 사유가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시긴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된다는 부분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오나 추후에 근로자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견 다툼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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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당장은 질문자님과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 서로 이득이지만,

    차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을 한다면 인정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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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마도, 4대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세금을 줄이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2. 이렇게 신고되더라도, 연차휴가(5인이상 사업장)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0. 11. 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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