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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1.14

일용근로와 사업소득을 같이 신고 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가 생기면 제가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무확인 신고를 하고

근무일수랑 임금 등 근로자와 근로 내용을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일용근로랑 사업소득과 별개로 알고 있는데 같이 신고 될 수 있나요??

지금 일용근로 하시는 분이 사업소득 신고되냐고 물어봐서 일용근로라서 사업소득 신고는 안들어간다

말했는데 혹시나 해서 문의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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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거나 또는 3.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며엣서' 또는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 사업자의 기장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지 또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지 둘 중 하나로 신고해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