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만 공제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에 4대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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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이면서, 개인사업자 대표. 건강보험
개인사업주가 직원 채용 없이 사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면 개인사업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이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경비처리가 되어 세금신고가 이루어지면서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상기와 같은 사유라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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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취업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일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상시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사실상 계속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프리랜서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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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사용자는 1년 근무 후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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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회사. 근로기간채워야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곧바로 퇴사한다고 하여 별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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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 후 실업급여 신청이 부정수급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여을 때 최초 1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최종 5개월만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부정수급이 되려면 사용자가 최초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1년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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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퇴직금 지급관련
퇴직금은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업주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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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중 육아휴직 들어갈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시점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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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고용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원 신분이었다가 이제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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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도서구입비 항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인가요, 과세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도서구입비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이므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도서구입비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단은 과세로 처리하고 추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범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세법과 관련되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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