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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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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DB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사하고 다시 새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퇴사 후 신규 입사한 것이 되므로 새로 신규 입사한 것으로 보는 시점부터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다시 시작됩니다(따라서 4대보험도 상실신고 후 다시 재취득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퇴직금 정산을 위한 형식적인 퇴사 절차로 즉 4대보험이나 연차휴가 등은 최초 입사한 시점때부터 계속 적용하되, 퇴직금만 형식적인 퇴사 시점까지 산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중간정산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1번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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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일못하면 해고 당할수 있나요?
공무원도 징계를 받기 때문에 큰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파면되거나 해임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기업도 근로자의 업무 성과나 인사 평가가 좋지 않은 경우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나, 실제로도 해당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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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는직원은 해고통보를 어떻게하나요?
해당 직원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언제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의사가 없어 사직한 것으로 복 퇴사 처리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문자도 확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합니다. 내용증명도 보내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좀 더 기간을 두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최종 퇴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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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질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전 또는 제기 후 회사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를 하고 사건을 끝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처음 합의한 50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 100만원으로 합의하자고 다시 제안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곧바로 수용할지 여부는 제안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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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우선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징계사유를 알아야 징계위원회 참석 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필요할지 확인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위원회 참석 전에 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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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중대사고는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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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원 간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산재신청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먹다짐이 단순히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 간 사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이거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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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재해발생시 사고조사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통 필요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험성 평가는 평가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체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게 맞기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관리공단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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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현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일, 최저임금법 위반이 최종 확인된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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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기준 및 신고 질문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임금지급일이 지나서 임금이 지급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고는 가능하나, 실제 법 위반에 해당할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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