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외주재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에게 적용되는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 기준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 주재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구체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한국 본사에서 받는다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곧바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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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서 3.3%로 변경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3.3%로 전환한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도 실제 프리랜서 계약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3.3% 전환 이후에도 4대보험에 가입되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이후에도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좀 더 명확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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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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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속 근무를 전제로 연차휴가 선사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부터 중도 퇴사 시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분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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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직장에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고 하는 날로부터 사용자에게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정당하게 요청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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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에는 크게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명의 퇴직연금 계좌에 매월 또는 연 단위로 퇴직금을 적립하게 되고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별도 외부 퇴직연금 운용기관(은행)에 적립해두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B형이면 조회가 안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C형인데 적립된 금액이 없다면 회사가 제대로 적립을 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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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90일입니다. 보통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4월 20일이라면 최소 4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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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액도 10%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최저시급의 90%는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분 조기 출근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조기 출근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찍 조기 출근한 20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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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비 및 건강검진 지원비 등은 퇴직연금dc형 납입액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DC형 납입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 되는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평균임금 모두 해당합니다. 체력단련비와 건강검진 지원으로 회사가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적립 기준 금액에 포함되나, 제출된 영수증에 기재된 실제 금액을 확인해서 지급해주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적립기준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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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험 이중가입시 실업급여 지급 여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하시더라도 유도관 사범 일은 계속 하신다면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중 구직 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데 유도관 사범 업무를 계속 하신다면 실직 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도관 협회에서 퇴사할 때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퇴사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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