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무조건 애기출산하는날 시작해야하나요?
아기태어나는순간부터 무조건 출산휴가 시작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아기는 4월 20일날 출산인데
남은연차를 사용하고
출산휴가는 5월1일부터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을 중 출산 이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제한은 없습니다
이에 반드시 출산 시점부터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사용 후 5.1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출산 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90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출산 이후부터는 출산휴가를 사용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총 90일입니다.
보통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됩니다.
출산 예정일이 4월 20일이라면 최소 4월 20일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5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그 이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