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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대지급금(구 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과 도산대지급금이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그 상한액이 1000만원까로 제한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해서 일부 변제를 받은 다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시면 공익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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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사유_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영양사가 정규직이거나 또는 아직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해고보다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을 했다고 해서 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지원금에 곧바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해양 영양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병원 사정을 설명하시면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해당 영양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득이 해고할 수 밖에 없는데 현 상황에서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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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회사 경영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둡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사실상 폐업?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시 회사 폐업으로 신고되는지도 확인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혹시 모르니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 등도 확인해서 없을 경우 이를 다시 받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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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해당 법인카드가 근로자 명의 카드가 아니므로 즉시 반환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놓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 시점도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금품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무단결근 자체만으로도 이미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무단 퇴사한 직원에게 사실상 임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자칫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와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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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질문주신 내용 중에 2023년 10월 18일 이직 권유에 관한 통보가 있었고 2023년 11월 15일에 최종 퇴사 통보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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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전자 서명 유효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서면 합의가 주가 되어야 하며, 전자 서면 합의가 부가 되어야 합니다. 전자 서면이 주가 되면 서면 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합의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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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쓸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기간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최초 입사한 날짜로 소급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도 소급해서 가입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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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관련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간제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자체에서 공무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직종과 정원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공무직 채용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곧바로 공무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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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
영업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2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최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한 곳에서는 고용산재일용근로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출근한 날에 대해서 신고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일 출근했다면 4일에 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업 회사에서 가입된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인정된다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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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면 퇴사일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퇴사 전 통보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 때에도 적어도 1개월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를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월급제 근로자의 경우)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서는 최종 사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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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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