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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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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은행은 관공서가 아니라 근로 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는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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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업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은행 전체가 쉬는 경우라면, 위치가 어디든 영업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 은행, 우체국 등은 휴무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 역시 관공서 안에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도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건 해당 영업점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 지점 들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휴일이므로 이곳의 근로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시중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