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은행은 근로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쉬는지 궁금합니다?
알고 보니 은행은 관공서가 아니라 근로 자의 날 쉰다고 하네요. 그러면 관공서는 출근을 한다고 하는데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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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해당 은행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업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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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은행 전체가 쉬는 경우라면, 위치가 어디든 영업하지 않으리라 판단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은행, 우체국 등은 휴무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은행도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 역시 관공서 안에 있을 뿐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도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건 해당 영업점에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안에 있는 은행 지점 들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휴일이므로 이곳의 근로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 시중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날에 휴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