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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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부당해고 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지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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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09시부터 18시까지는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문제가 없으며18시부터 이후의 연장근로시간은 18시 이후의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일 경우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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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연차 수당을 못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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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고있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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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직원에 대한 근로 계약을 재계약 안 할 시 언제까지 통보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최종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기준 계약기간까지는(24년 12월 31일) 저희가 고용해야 맞는거죠?> 최종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24년 12월 31일까지 고용이 보장됩니다.2. 1번이 맞다면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싶은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는 언제까지 해줘야 문제가 없을까요?> 실무적으로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3. 그리고 이 경우 계약 만료인데 해고랑은 관련이 없는거죠?(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든지..한달치 급여를 더 지급해 줘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요)> 계약기간 도래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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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업무량 정규직과 동일 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업무의 양을 처리한다면 파견근로자에게도 사용사업주 소속 정규직 소속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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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빨간날 공휴일이 있어 휴무하게 되어 근로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근은 했으나 부득이 조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츨근해서 정상근무 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근자체를 하지 못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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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동의서 미동의할경우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직 동의서에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경영 사정이 어렵다면 근로자도 회사의 정상 운영 회복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는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만일,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휴업시킬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4. 다만, 동의서에 싸인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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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한 알바 해고 시 해고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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