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부당해고 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생 와이프가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하고 집안일 행사로 2일
결근했다고 일한지 1년 2개월만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무일수가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알바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지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