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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단기알바 부당해고 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생 와이프가 편의점 알바를 1년 이상 하고 집안일 행사로 2일

결근했다고 일한지 1년 2개월만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근로자도 근무일수가 기준에 부합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일용직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알바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퇴지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