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과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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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제목은 있으니 질의사항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ㅅ브니다. 관련 질의 내용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1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