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사할 때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로의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기간을 말하며 1주 5일 근로자라면 주휴일(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