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주전 점장님한테 가게 문닫는다고 전달받아서 그만두게 되는데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24년 2월 16일부터 일해서 26년 2월 12일까지만 일합니다
시급은 세전 12,000원 4시간30분씩 주3회 하다가 주5회도 하고 지금은 다시 주3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은 7일이고 2월 6번 일한건 3월 7일날 주신다고 합니다. 2월 월급을 3월에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월급 통장내역입니다.
2024.03 : 285,410원
2024.04.05 : 618,390원
2024.05 : 570,820원
2024.06 : 665,960원
2024.07.09 : 475,680원
2024.08.08 : 570,820원
2024.09.06 : 743,250원
2024.10.04 : 856,230원
2024.11.08 : 1,230,830원
2024.12.09 : 1,230,800원
2025.01 : 1,177,310원
2025.02 : 1,016,770원
2025.03 : 1,070,280원
2025.04 : 1,123,800원
2025.05.08 : 1,123,800원
2025.06.06 : 1,177310원
2025.07 : 1,016,770원
2025.08 : 1,177,310원
2025.09.05 : 642,170원
2025.10.02 : 749,200원
2025.11 : 588,660원
2025.12.05 : 588,660원
2026.01.08 : 695,690원
2026.02 : 743,2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