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지급받아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5년 7월말부터 현재 2026년 8월2일까지

한 가게에서 주 18시간 근무 했습니다

7~8개월 정도 원래 사장님과 근무했고

5개월정도 현재 사장과 근무했습니다

제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는지라

퇴직금을 전사장님7개월치 현사장5개월치 비율로

이렇게 분할해서 저에게 지급하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퇴사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현사장이 저에게 전사장님의 몫만 받고

본인은 본인의 몫만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사장과 계약서를 2월에 새로 썼기때문에

내년2월까지 근무해야 본인은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제 퇴직금이 왜 반토막이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ㅠ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가게에서 주 18시간씩 중단 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사장변경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영업과 근로관계가 승곙되었다면 현 사장은 전 사장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체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전, 현 사장의 내부 분담은 가능하지만 그 문제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퇴직 수 14일 이내에 전액을 받지 못하면 관련 증거를 첨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영업이 양도되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양수인(현재 사업주)은 질문자님이 양도인 밑에서 일한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근로복지과-454, 2012.2.9.)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영업양도 등으로 사용자만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도 현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현 사용자가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영업이 양도/ 양수된 것이라면 현 사업주가 모두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2. 1년을 재직한 경우라도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중간에 사용자가 변경될 경우 이전 사용자 + 최종 사용자 사이 영업양도(사업체 + 근로자 모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게속 근로가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결론적으로 2025.7.말 ~ 2026.8.2까지 재직한 경우 중간에 영업양도 계약으로 현재 사용자 소속으로 전환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 고용승계가 인정되어 퇴직금을 현재 사용자에게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전 사용자 7개월치 부담 + 현재 사용자 5개월치 부담 문제는 사용자끼리 협의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에 특별한 사정(양도인과 양수인 간 퇴직금 분할 부담 합의 등)이 없는 한 양수인(현 회사)에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사장과의 내부 정산과는 상관없이 현 사장을 상대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