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지급받아야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25년 7월말부터 현재 2026년 8월2일까지
한 가게에서 주 18시간 근무 했습니다
7~8개월 정도 원래 사장님과 근무했고
5개월정도 현재 사장과 근무했습니다
제가 딱 1년을 근무하고 그만두는지라
퇴직금을 전사장님7개월치 현사장5개월치 비율로
이렇게 분할해서 저에게 지급하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퇴사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현사장이 저에게 전사장님의 몫만 받고
본인은 본인의 몫만큼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현사장과 계약서를 2월에 새로 썼기때문에
내년2월까지 근무해야 본인은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정당한 것인가요?
이 상황에서 제 퇴직금이 왜 반토막이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