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오
안녕하세여 제가 주50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라는게 발생하잖아요
제가 2025년 1월 1일에 일을 시작해서 2026년 1월초까지 1년 이상 알바를 했는데여
(실제로 그때까지 일하겠다는 의사표시 녹음, 일했다는 증거 다 있습니다)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을때 퇴사전에 12월 27일 날짜로 그냥 터ㅣ직서를 가져와서 싸인하라고하고 그냥 형식적이리고 사장님이 원하는거라고해서 싸인했고 그 뒤로 일을 계속해서 1년을 채웠는데요 이러면 퇴직금 못받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2.27.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25.12.31.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재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