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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청설모133
활발한청설모13321.10.29

실업급여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공단에서 5년차(11월이 만 4년입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작년 12월 중순경 회사 퇴사 결정 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잡으면서

대리 직급과 그에 걸맞는 급여를

약속했습니다

(사장이 제안한 내용을 인사이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겠단 생각에

계속 다니겠다고 통보했고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월경 인사대상에서 제외됐고

인사이사는 "사장님께서 6개월정도 더 지켜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얘기자체가 없습니다

2. 좋은결과가 있겠지하고 다니고 있는데

일요일에 특근 신청을 하고 근무하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여러 사람(총 4명) 있는

앞에서 인사이사가

"너 주52시간 넘겼더라 그렇게까지

잔업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구요

순간 모멸감이 느끼더라구요

그럼 특근신청을 거절하면 돼는데

굳이 여러사람 앞에서 그래야 하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내가 결정한 일이니

3. 6월 중순 경 회사 고문이 저를 부르더니

주부사원 2명이 거의 1주일간격으로

퇴사를 했는데 그걸 저의 탓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널 그리로 보내고 관리자로

임명했으면 잘 해야지"

저는 그 " 주부사원들이 좋은 직장을

구해서 나갔다는데 제가 무슨 수로

그분을을 막냐"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

"사장님은 일단 이렇게 생각하신다"이런

말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1달동안 생각에 생각을

해서 제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 하지만 직급표에는

영업부로 돼있어 영업부 관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일 하지 1달동안 머하러

생각하냐. 사장님 생각은 일단 경고조치

하는선에서 그렇게 끝난거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게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4. 사장이 다른부서 직원들에게

제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올 초에 기업인재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회사, 저 각 50%부담하고 야간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힘들어서 1달 동안 주말을

쉬었는데

" 그 새끼는 대학 보내놨더니 일도 안한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3자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모욕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3명이 동일한 내용을

말 해주었습니다)

주말에 특근하라고 쉬지도 못 하게

일만 하라고 하면서 너무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주중 3일은 학교때문에 빠지는데 그걸 주말 3시간과

동일하게 여기고 일 하라고 합니다

고용환급금(1학기당 80만원)도 회사에서 다

가져가면서 50% 다 내주는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5. 회사 개발부가 설계를 잘못해서

해체를 하는데 영업부장은

여러 사람 있는 앞에서

" 문제부분이 해결됐는데 안 돼는 이유가 머야"

라고 강압적으로 따져 물었고

저는

"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체 3회하고 테스트하느라 늦어졌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은 4번 반복을 했고

군대식으로 강압적으로 반복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서

" 제가 부족해서 그런거다. 다음주 화요일까지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 그래야지" 이러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별로 일 하지도 않는데 협조 빨리 해달라

한 30개나 했나?" 비꼬면서 얘기하더라구요

영업관리 여직원은

"네 맞아요" 이렇게 맞장구치는데

모욕감이 심히 말 할 수 없었습니다

6. 오늘 업무협조 회의 들어 갔는데

영업부장이 갑자기 여러 사람 앞에서

강압적으로

"내가 말 하는거 들어 "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든것보다 모욕감이 심하게 듭니다

당장이라도 퇴사하고 싶지만

12월에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려야해서

퇴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Q1. 위 사항들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Q2. 실업급여 사유가 됀다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도 신청 가능한가요?

Q3. 실업급여 기간과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Q4.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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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4.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관련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어 승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고충처리신고와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외부 신고 시에도 내부 절차를 먼저 밟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회사 내에서 먼저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신고 시 어떤 괴롭힘이 있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기록, 가능한 증거(녹음, 카톡 내역 등)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신고 전후 노무사사무실, 직장 내 괴롭힘 센터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이상 근로가 9주 이상 지속되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급여를 알 수 없고 언제 실업급여를 수급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 기간 및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

    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때는 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