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여전히아름다운표범
여전히아름다운표범

아르바이트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22년 1월부터 근무시작.

올해 12월 31일 퇴사합니다.

최저시급에 주5일7시간 근무했고 급여외

매니저 직급수당으로 추가수당 받았습니다.

4대보험 안들었고 근로계약서는 일하면서 약 1년간 써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안써주시고 계속 미루셔서 포기하고 안쓴상태입니다.

퇴사이야기하면서 퇴직금 말씀드렸더니 매니저직급수당으로 주신 추가수당이 이제와 퇴직금을 미리 나눠준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추가수당은 매니저 직급을 맡기실때 직급수당으로 얼마를 더 줄테니 해보지않겠냐고 말씀하셔서 수락한거구요...퇴직금을 미리주는거다 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운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금원 지급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임금으로서의 효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무효인 퇴직금 분할약정에 기해 지급한 금원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급수당 지급을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분할지급이라고 하더라도 법상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고 , 1년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봐야겠지만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유효한 퇴직금지급이 아니며 매니저 직급의 수당은 퇴직금으로 볼 수 없으니 회사에서 지급해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한 아르바이트 근무자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회사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더라도 그 금품이 퇴직금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퇴직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 미작성과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