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 연차수당요구를 해도될까요?

2022. 06. 12. 20:14

퇴직을 이번에 하게됫는데,,

20.01.02~22.05.31 2년5개월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

1년마다 연봉협상을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년마다 퇴직금 지급은 없었고 사대보험또한 계속유지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을때는 포괄임금제를 하고있어서 기본급+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고 그 외로 개인적인 인센티브 (매달1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 회사에 목표달성시 주는 인센티브 (3개월에 한번 받을까 말까)+ 추가근로수당을 받았습니다

1.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1일 또는 1주)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은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 06. 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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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퇴직금 등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의 개연성 있는 임금 등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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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 어떤 명목인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연장/휴일근무시간을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 계산할때 상여금 및 인센티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2022. 06.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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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정휴일수당 / 고정연장수당 두개 같은 말일까요?

        **고정휴일수당을 받고있다고 오버타임했을때 지급을 안해주더라구요,,

        약정된 시간이상 근로한것이 맞다면 청구가능하나, 미만이면 불가입니다.

        00

        2. 퇴직금 계산할때 기본급+고정휴일수당 만 포함되는걸까요?

        ( 연간상여금이 인센티브+명정상여금 이런것도 포함이라고 하던데.. 3개월에 어쩌다 한번 받았던 인센도 포함인가요?)

        매달 정기지급된 인센도 포함입니다.

        3. 그리고 20년, 21년도 연차는 모두 다 사용했고 22년도연차는 10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을까요?

        22년도에 연차수당 청구가능합니다.

        2022. 06. 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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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고정휴일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은 다른 말입니다.

          2.연간상여금,인센티브, 명절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3.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6. 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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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각각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부르는 명칭에 따라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하나의 수당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6. 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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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은 별개입니다.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시 지급되는 수당이고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행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2. 회사 목표달성시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6. 12.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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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정휴일수당은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고정연장수당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산정시 모든 임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3.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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