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2. 2019.10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만 65세 이전이니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제출해 신중을 기하시고 제출하려면 2026.9.30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4.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고 월급 인상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반환할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