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나이가66세입다 회사에서사직서

회사를다니고 있읍니다 2019년10월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있읍니다 한데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줍니다 다시제 계약 해서 이번 9월30일까지 계약 만료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한데 2026년 1월1일부터12월30일까지 상승급여에 다시제계약서를가지고와서 싸인을했읍니다 저는 2026년9월30일까지 만료되니 퇴직금을주세요하니 그러면 상승분에한해서 내놔라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정산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최종적인 퇴직시점에서 발생합니다.

    기존에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액과 재산정한 퇴직금의 금액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2. 2019.10 입사한 경우이고 이때 만 65세 이전이니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매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라도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제출해 신중을 기하시고 제출하려면 2026.9.30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일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세요

    4.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고 월급 인상분 기준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반환할 필요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