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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조건 되나요? 가게 폐업으로 곧 퇴사합니다

23년5월부터 근무했고 9월에 가게 폐업으로 퇴사해요

중간중간 사정으로 빠진날도 있긴하고 그거 빼도

근속 1년은 넘어요

빠진날 있는 주에도 사장님이 주휴 챙겨주셨어요

그거때문에 퇴직금 못받나 해서요

퇴직금 받을슈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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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재직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중간 빠진것이 결근한 것일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1년계산시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기간 동안 퇴사한 사실이 없고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2023.5월 ~ 2024.9월 → 1년 4개월 근속하였으므로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무시간: 구체적 시간은 안 적어주셨지만, 주휴수당을 지급받았다고 하셨으니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가능성이 큼 주 15시간 이상 요건 충족도 충족되셨습니다.

    결근일이 있다고 해서 퇴직금 산정기간 자체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중간에 결근하였다허다롣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