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OT계약은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로 고정 OT시간을 정하고 그에 따른 OT 수당을 미리 명시하고 지급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2. 다만, 근로자가 실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고정 OT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많은 OT 근무를 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 수당도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추가적인 OT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한 경우에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사용을 특정일에 강제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며, 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로 대체하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상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특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차별이 너무 심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만일 해당 친인척 직원이 남성이고 차별을 받는 다른 직원이 여성근로자인 경우라면해당 친인척 남성직원과 차별을 받는 다른 여성 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등을 둘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만 실시하면 괜찮습니다. 보통 입사일 당일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한다면 신규채용교육 시작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기간 중 부업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아르바이트가 전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원 초과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수업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퇴사통보 후 임금 지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업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과고지 사업장 + 자진신고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0번(부과고지 사업)과 6번(자진신고 사업 < 건설업)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건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은 3.31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라고 통지문이 날라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샤이닝 보너스 일할 계산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이닝보너스와 관련된 약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전체 의무재직기간 중 잔여 의무재직기간 비율을 고려하여 반환금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사이닝보너스를 2천만원 받은 경우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1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총 2천만원을 받았으므로 반환금은 1천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3.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사이닝보너스 약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는 본인이 퇴사를 해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사유 즉, 권고사직이나 계야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더간,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다던가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답변부탁드려요. 고용보험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공단 담당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장님이 협조해준다면 인정받는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