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근무시휴일근무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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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까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대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시점에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동시에 주휴수당 1일분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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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6시간 근무하면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을 적용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2일+10시간*1일+10시간*2일+주휴 8시간+연장 6시간*0.5+야간 5시간*0.5)*4.345주*9,160원= 2,368,112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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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시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 근무시 월 300만원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14,354원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주 2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16시간+주휴 8시간)*4.345주*14,354원= 1,496,835원(세전)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포함)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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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은 언제까지고 지급요구 절차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해지일(상실일)은 퇴사일과 같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인 10.29.부터 11.1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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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용근로를 시작한 날인 2022.1.1.부터 기산하여 12.31.까지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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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를 늦게 한다고 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나 상실일을 취득일보다 늦은 날짜로 정할 경우에는 이중취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종전회사에 연락하시어 상실신고를 하도록 독촉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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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퇴직금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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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영업이 양도된 경우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을 양수한 신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9개월 근로 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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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정당한 명령 거부시 조치방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명령이 근로계약의 범위내의 것으로서 정당하고 유효한 것이고, 사용자의 명령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명령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이 상당한 것이어야 부당징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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