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야근수당때문에 직장동료들의 진술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신청하려고하는데 야근했다는 증거가 교통카드 위주여서 직장동료들의.진술서를 받아 같이 제출하려고합니더... 만약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술서 양식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더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조언부탁드려요>>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진술해주면 됩니다. 진술서는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시면 되며, 추가적으로 사용자가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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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 다음날 바로 퇴사처리 퇴직금 문제와 실업급여 문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할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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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일이 모자랄 수 있다는 얘기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2022년 4월 12일 이후에 퇴사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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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및 해고예고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병원측은 권고사직이니 합의해서 사직서를 쓰고 해고예고수당을 주고 5월15일날짜로 퇴사날로하자 이러는데 그럼 저는 제가 수당신청을 안해도 병원측에서 그냥 해고예고 수당을주명 받고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에서 말씀해주셧는데 확실한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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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효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12월에 근로계약서를 확실하지는 않지만 1년으로 계약한걸로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로는 미작성으로 간주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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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발생연차 26개 - 사용연차 10개 = 잔여연차 16개 - 미사용연차수당 15개(이미지급한) = 잔여연차 1개 에 대해서만 정산해주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 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년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보상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기 지급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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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하다가 회사 물품을 파손하였을 때, 변제 혹은 손해배상을 무조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제3자에게 부담한 손해배상에 때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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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내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퇴직금 문의4/14 퇴사일기본급 5,690,000원마지막달의 기본급 5,971,300원기타 수당(가족수당,식대,시간외근무수당)310,000원이분의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제가 계산 했을때는 기본급 퇴직전 3개월 합쳐서2022-01-14~2022-01-31 (18일) 기본급 3,414,000원 기타수당 226,000원2022-02-01~2022-02-28(28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2022-03-01~2022-03-31(31일) 기본급 5,690,000원 기타수당 310,000원2022-04-01~2022-04-13(13일) 기본급 2,791,133원 기타수당 198,000원총 기본급 17,585,133원 / 기타수당1,044,000원총 합계 18,629,133원상여(명절휴가비 따로 고정적인 달에 나눠서 총 연간 1,000,000원 지급)퇴직금 산정액이 13,560,136원 인데 맞나요?>> 4.1.~4.13.까지의 기본급은 5,971,300/30*13= 2,587,563원이며, 기타수당은 310,000/30*13= 134,333원입니다.>> 1.14.~1.31.까지의 기본급은 5,690,000/31*18= 3,303,871원, 기타수당은 310,000/31*18= 180,000원입니다.>> 상여금은 1,000,000*3/12= 250,000원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퇴직시 연차 문의퇴직시 연차 계산을 하려 하는데 원래 받던 기본급 5,971,300으로 해야하는지(마지막달에 연봉이 올랐어요..)4/14까지 근무니까 14일치의 기본급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아니면 오른 연봉 기본급한달치 그대로 넣어서 계산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4월)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4월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인상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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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근로자 연차 사용기간 지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문의사항 1예외조항으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긴한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저희 회사의 사례도 해당이 될까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21월에 7일, 8월에 8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기로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만약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효력이 없다면위와 같이 연차사용기간 지정이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연차휴가의 대부분을 특정일에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특정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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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장 찾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난주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기위해 irp통장을 만든후 사본을 제출하려고했는데 사장님께선 입사시에 이미 제가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꾸준히 적립식으로 자동이체 하셨다며 그 통장에서 알아서 쓰면 된다고 하시는데 저는 당시에 irp통장을 만든기억이 없어요 혹시 제가 까먹었나 싶어서 찾아보려는데 어플로 전체 통장 검색해도 따로 뜨는게 없는데 이경우 어떻게 찾아봐야할까요…?>> 회사에 문의하시어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보험사, 증권사)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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