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일수 채우기 위해서 퇴사했던 기업 재취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이전 회사에 재취업하여 상기 요건을 충족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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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전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회시간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등 참석의무가 있으며 불참 시 일정 재제를 받을 수 있다면 조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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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받지못해서여쭤보싶어서자세하게 알려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때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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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입니다(근기 01254-884, 199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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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으로 직무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근기법 제76조의3),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조항이 없다보니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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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1년 근무경력만 인정을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자녀 수 제한 없음)*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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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 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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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작년에 무급휴직을 했는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연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계속적으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야 하고(근로기준팀-5819, 2007.8.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근기 01254-7175, 19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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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꼭 회사로 내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나, 사직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아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팩스나 메일로 통보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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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50일 계약직42일 근무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무급으로 처리된 휴일/휴무/휴가일은 제외)이 180일 이상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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