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알바 식비대신 라면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관하여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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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 보다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8.3.1~2019.2.27(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3.1~2019.2.28(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19.3.1)- 2019.3.1~2020.2.29(2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3.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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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5.30 이후에 입사한 자에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각각 발생시점으부터 1년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입사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15일, 2년이 되는날에 15일, 3년이 되는 날에 16일, 4년이 되는 날에 16일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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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 절차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고용보험사이트).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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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더라도 근로계약상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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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에 하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상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따라서 기존에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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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퇴직금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도 정식채용을 전제로 한 확정적인 근로계약이므로 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연수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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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사이에 금지되는 차별대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의 차별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기단법 제2조제3호, 동법 제8조제1항).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는 기간제/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 이외에 객관적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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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직 퇴직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는 252일 이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적립 받을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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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 단시간노동자가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차별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쪽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별처우와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다음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1. 신청인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신청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2.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거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3.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사실4.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사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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