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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자의 퇴직금지급문제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에 사직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 되어 이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해야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결근한 기간은 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한 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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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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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및 방호복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017.3.3 신설)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여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금액의 증빙,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금전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급금액은 해당 보호구의 시가 내에서 적절히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산안(건안) 68307-10098, 2001.3.2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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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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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버스로 사업주의 회원 운송을 하면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을 받기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여야 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버스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위 노무제공자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고용관계나 근로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무제공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1.10.25, 91도1685).판례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2.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6.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런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므로 자기소유의 버스를 수영장사업주의 명의로 등록하고 수영장에 전속되어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에 따라 회원운송용으로 왕복운행하면서 매월 정액을 지급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99다48986, 2000.01.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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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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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에서 10%공제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 공제는 보수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공제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퍼센트 부담합니다.2020년 현재 기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율은 고용보험료 0.8%, 건강보험료 3.335%, 장기요양보험료 0.34%(건강보험료의 10.25%), 국민연금 4.5%입니다.예를 들어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의 4대보험 공제 총액은 200만원*(0.008+0.0335+0.0335*0.1025+0.045) = 179,868원입니다. 이는 월급여액의 약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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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같은 상황에서는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으로 볼수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소득'이란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이에는 퇴직일시금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포함됩니다.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세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명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급대상(근속기간 등), 지급수준(지급율 등) 등의 구체적 명시가 필요한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퇴직위로금에 관한 지급대상 및 지급조건 등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적 합의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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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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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퇴직금 지급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퇴직금 지급산정의 기산점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관계가 종료 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시점부터 3년이내에 미지급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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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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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규정은 통상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기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이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의해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7.12.13, 2017다26138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이 취업규칙 보다 유리하므로 2020년 12월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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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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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에 대해 유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무급휴가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주로 '보건휴가'로 표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른 "생리휴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을 주어야 하는데(근기법 제73조), 생리휴가는 무급휴가이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유급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무급이 원칙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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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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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한 답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 집단에게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반드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하나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 90다30828, 1992.2.28) 근로조건, 근로형태 또는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근로조건을 정해서는 안됩니다(근기법 제6조).질문 2에 대한 답변- 근로자의 직위, 직종, 직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을 정함에 있어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위반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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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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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38조 제1항).대법원은 "근기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나, 이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질권 또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까지 추급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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