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퇴사하신 선생님 급여계산법에 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근무일수에 대해 지급해야 하나,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근무와 관계 없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매월 180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이고, 16일까지 일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였다면 180만원×16일÷31일 = 929,030원에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365일 근무한 직원 연차일수 계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기 제공한 1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1년이 되는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당연히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기타급여와 상여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주휴수당과 상여금은 전혀 다른 것이며,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와 다른임금 및 구두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근기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근기법에 위배된 근로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매월 실근무에 관계 없이 35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기법에 따라 실근무에 따른 급여를 계산한 값이 3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사하려고 할때 준비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 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 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5일을 다 채우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승낙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배달료와 상관 없이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계산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부분만 무효이며, 이 경우에는 8,590원이 시급이 되겠으나,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9,000원이 시급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주6일 일10시간 5인미만 사업장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급여책정이 달라집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0시간×6일+8시간)×4.345주= 2,538,000원(세전)- 2,538,000원-276,440원(4대보험+세금) =2,261,560원참고로 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퇴사문제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할 수 밖에 없다면, 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퇴사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기간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였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업종이거나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 아닌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