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경위서 작성으로 퇴사통보 후 1주일 뒤 퇴사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임의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이유로 다른 회사에 취업함에 있어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취업방해 또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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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중 면접 불참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나 면접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합격했는데도 취업을 거부한 사실이 적발되면 구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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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사전에 연장근로를 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아닙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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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발생 기준 (입사기준/회계년도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을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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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이 가입되어 있으면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 조회를 해보니 퇴직금이 가입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면퇴직금은 안전하게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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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 하자마자 생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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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자진신고, 적발 된 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했다면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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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데 어떤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노동청에 진정한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떄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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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연차는 몇개나 받아야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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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4.5.1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24.5.17.에 퇴사 시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24.5.1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함).2.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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