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중소 기업 계약직으로 입사 했습니다. 혹시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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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도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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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때 연차 연달아 쉬면 (연속8일, 연속 15일) 주말포함해서 소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경우에는 주말(토, 일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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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 주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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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직위해 이력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퇴사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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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어야 하는 바, 만약,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당일에 퇴사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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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앞둔 시기에 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1번 답변과 같이 부당해고를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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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의 ( 4대보험 직장인 + 3.3% 프리랜서)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안 됩니다.2. 사업을 영위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라며, 이를 알리지 않은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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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 입사신고를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거부한 때는 실제 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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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노조원에게 선거에서 지지자나 정당을 선택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마호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주로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목적이 정치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주된 목적이 아닌 정치활동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조건과 관계있는 노동법 개정요구나 제도의 시행이나 철회 등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질문과 같이 특정 정당을 위한 집회는 그 집회의 목적이 오로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금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목적의 집회와 근로조건에 대한 요구가 병행될 경우 각개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순수 정치활동인가를 판단하여야 하고 예를 들어 노동정책을 지지하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조합원 개인의 정치활동에 관하여는 헌법상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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