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위한 단기 계약직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했다면, 11.20.입사 시 12.19.까지, 11.27.입사 시 11.26.까지 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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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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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제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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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저에게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경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사용자에게 고충을 말하시기 바라며, 계속 과도한 업무 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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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보면 민사소송 당할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론상 가능하나 실무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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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일주일 정도 쓰는거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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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인일을 자주 시키는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거절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적업무를 수행하도로 지시/명령한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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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공무원 공무직 급여인상률이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급여항목 및 구조가 다르고 업무 또한 다르므로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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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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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에 따른 휴가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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