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지연에 따라 신청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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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허용 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령 10조).따라서 해당 업체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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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매장 휴업으로 인한 대체근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날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고 특정 근로일에 근로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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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계약직 공휴일관련 임금 알려주실 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연휴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임시공휴일 또한 공휴일로써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개천절 및 한글날도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근로자도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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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불리한 급여계산 방식을 정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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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때는 미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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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했는데 추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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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종전 사업장인 A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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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용 중 징계에 대한 절차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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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미지급 급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며, 임금의 3할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간이대지급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며,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했거나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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