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질문했다가 다른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석연휴, 설연휴 등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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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같은 근무 기준을 따질 때 채워야 되는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 1개월 동안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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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 한 것은 휴일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건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휴가로 인 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지 않았으므로 2시간은 통상근로로 보아 1배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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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적혀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체불로서 법적 책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으며, 임금지급일이 매월 15일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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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노사간에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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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개월 전에 꼭 퇴사여부를 밝혀야하는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그 날 퇴사처리가 가능하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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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고용 보험 가입일수가 다를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10.1.자 취득일로 신고해야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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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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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 임금 조정 합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전직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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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세전 금액을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설사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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