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 중 취업시 겸업금지 조항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업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회사에서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겹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회사에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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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가 고용보험만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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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부모의 고령 사유로 신청했는데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이 때,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동조제3항),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는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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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는 월급받기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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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포함한달의 퇴사일자는 언제로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9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10.1.이 됩니다.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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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기간 선정 및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2.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3.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일이 됩니다(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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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한 근로자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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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시 주휴수당 제외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7.3.일자로 복직하였다면 7.1/7.2.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월급여÷31일×29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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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예정 확인서를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 했을때 법적효력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예정확인서는 해당회사에 채용이 확정됐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채용내정자로서의 신분을 갖게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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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화내역으로 권고사직 입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카톡 내용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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