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한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지급된 입금내역서를 근거로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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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비가동으로 휴가를 가라고 날짜를 지정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하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하계휴가 명목으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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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내용만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해고통지서를 수령했다면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3. 해고일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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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태도불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거자료가 없다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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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급여 미지급 노동청 신고할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1~31. 동안의 임금은 6.15.까지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니며, 6.1.~6.15.까지의 임금은 6.29.까지 지급해야 임금체불이 아닌 바, 6.30. 시점에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해당 임금을 합한 총 금액을 임금체불액으로 산정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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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하계 휴가 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도록 근로자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1년이 지난 날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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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 직원 사퇴시 권고사직과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및 장기휴가 불가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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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직원등록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3.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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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딱 한 달인데 일용직으로 처리해놨던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때는 고용센터에서 말한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으므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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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시작일이 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약기간이 7.1.~31.로 정한 때는 실제 근로한 날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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