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를 국내에서 채용할때 교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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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임금체불 차액 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체불된 금품이 몇 할 이상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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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급여서류가 임금대장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27조제1항).1. 성명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3. 고용 연월일4. 종사하는 업무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6. 근로일수7. 근로시간수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9.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급여서류가 임금명세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7조의2).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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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한달은 무조건 채워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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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때, 행위자의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욕설, 험담 등 명예훼손 및 모욕성 발언, 성희롱적 발언 등을 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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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발생휴가 신청 방법과 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동조제4항).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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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6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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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사유가 다를때 부정수급으로 오해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은 그대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정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때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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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중 건강악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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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로 주어진 것은 사용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며, 휴가를 전부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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