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화장실가는것도 시간체크해서 임금에서 삭감한다는데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회통념상 생리현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2. 타이트하게 처리할 것이라면, 평소에 퇴근시간을 체크하여 1분 늦게 퇴근시킬 시 질문자님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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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통근 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외에 다른 가족이 간호할 수 있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최초 입사 시부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 말 그대로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회사에서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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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점이동 출퇴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이직사유와 이직이라는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안별, 사유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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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회사가 사전에 승인을 해줘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근무 여부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연장근로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제도의 절차를 위반하여 연장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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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카운트 관리를 못 한 회사 책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연차휴가 부여사실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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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시간을 쉬지를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맞지 않습니다. 늦게 복귀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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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 관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후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관리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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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다는 통보를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신청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구체적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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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은 매 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1년마다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 체결 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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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사용하려면 최소 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신청시기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소한 사용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구체적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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