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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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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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수급 중 해외 취업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취업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 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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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기 위해서는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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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90%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상 연봉이 3,000만원이어야 90% 적용한 현재 연봉 2,700만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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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퇴사 4대보험료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민연금은 그대로 원천징수하며, 나머지 보험료 및 세금은 일할 계산한 1,357,143원에서 각 보험료율을 적용한 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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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인 3.26.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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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측정 가능할 경우 포괄임금제 도입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한 시정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사업장에 대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합니다(’23.1월~3월). 구체적으로 전국 지방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 약정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 감독할 예정입니다.2.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하에서 인정되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이므로, 근태시스템에 의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포괄임금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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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4대보험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금액으로 공제하며, 나머지 보험료 및 세금은 일할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공제합니다(고용보험료 0.9%, 건강보험료 3.54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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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을 제 기간내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해당기간에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업주, 근로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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