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감원으로 1명만 고용승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명 채용이 가능하나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정당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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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많이회자되는데... 퇴근 후 받은 카톡 등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시간 외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시/명령한 사실 및 실제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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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계약서에 해고사항 없고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명시. 추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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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 80% 미만인 사원의 휴가발생일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휴직을 포함한 1년간 연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때는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상병휴직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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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임금체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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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자격 및 실업급여 계산하는 근무시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인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 "평균임금*60%"로 지급하는 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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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에 관련하여 이것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숙사 제공은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등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경영상 사정으로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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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에게 급여명세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한 사실이 있다면 임금명세서 양식으로 퇴사한 직원에게 다시 교부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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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재작성시 기간 기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3.1.1~ 기간의 정함이 없음이라고 기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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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 없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다면 2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3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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