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기업의 규모 구분을 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규모와 독립성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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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있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바, 해당 상여금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사영금음은 관련규정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나, 특별상여금(흔히 성과급, 성과상여금 인센티브 등)은 그 지급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때는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 2006.6.11, 2001다1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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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때, 기간이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상태로 퇴직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도 감소하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적인 생활수준을 반영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에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1조는 소정근로시간의 감소로 영향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퇴직금액에 근로자의 미치는 경우 감소됨을 통보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 별도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 직전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근로기간 중 전일제 근로기간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퇴직금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되 통상의 생활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15.12.15.)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퇴직연금복지과-1621,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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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월세 지원 비과세 처리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치한 주택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임원이 아닌 종업원인 경우 해당소득은 비과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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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차, 휴가 미적용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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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승인 후 거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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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장에서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축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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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고싶어요 알려주실레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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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정당한 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장기간 무단결근한 때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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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직원의 성희롱 으로 여자직원 퇴사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동조제4항 및 제5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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