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안되어 있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되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말에 돈으로 지급을 무조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근무지 이전하고 퇴사할경우 실업급여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서비스 업 직장에 다니는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 DC와 DB의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사용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사용자가 집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적립금의 운용주체는 근로자며, 운용수익률에 대한 위험부담도 근로자가 집니다.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나, 확정기여형은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임금상승률이 높고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정급여형이, 연봉제를 채택하고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경력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내부지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경력을 인정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때 그만두게 되었는데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월급여/월일수*근무일수"가 아니라,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해야 하며, 이 때 재직일수는 휴무/휴일을 포함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300만원/209시간*초과근로시간*1.5"로 산정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제가 해고에 합의한 경우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무상 권고사직과 해고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1.5.28~2022.11.27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은 약 160일 정도여서 180일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 후 곧바로 2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주 5일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