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종료 후 정규직(일반직)으로 재입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합격하고 취업한 때는 입/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2. 정상적으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입/퇴사일을 동일한 날짜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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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과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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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4일에 입사 후 올해 12월 2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계약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1년을 지난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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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고용차별개선과-1483, 2013.7.25). 따라서 입사 당시 만 55세 이상이었다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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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이렇게 때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일할계산한 금액에 대한 당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아마도 일할 계산한 금액이 아닌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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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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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무 스트레스로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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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5일 대체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휴가 등을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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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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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회사별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 수 없고, 주 몇 일 근무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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