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월부터 급여를 인상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이나, 최종결재가 나지 않은 상태라면 인상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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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철야 근무를 했을때, 법적근무수당 포함 얼마나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15만원/9.5시간= 약 15,789.5원입니다. 따라서 08:00부터 익일 06:30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21.5시간을 근로한 때는 (8시간+연장 13.5시간*1.5+야간 7.5시간*0.5)*15,789.5원= 505,264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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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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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 공휴일 공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란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는 바, 이 때,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일할 계산한 1일분을 공제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무급휴일수)).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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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주4일 근무. 하는데 법정휴무 주5일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4일 또는 5일 근무하는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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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증빙서류위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그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어 병가 등을 사용한 때는 그 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으며 허위로 사용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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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퇴원하고 산재처리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돌려주지 않고 사업주가 공단에 대위권을 행사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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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축소신고 후 세금 반환 요청하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지방세는 실제 지급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최초 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세금이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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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받는다고 들었는데 회사에서는 월할로 계산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2.2.~2021.12.1.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1.12.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나, 회사에서 16일로 부여하기로 했다면 16일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해당 16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시점부터 1년이 되는 2022.12.1.까지 사용해야 하나, 2022.9.9.에 퇴사로 인해 16일(월할 9일이 아님) 중 5일 및 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5일 및 3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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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소득세 돌려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세 추가징수에 관한 내용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하나, 위 내용만을 참고하여 답변드리자면 사용자가 원천징수해야할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회사가 질문자님 대신 이를 납부했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해당 금액만큼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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