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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상승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갱신 시 '계약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인 바, 임금 수정되는 기간부터 작성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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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근무하였으며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현재 자진퇴사 시 3개월치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제시 받은것으로 보입니다.위로금을 주는 조건 자체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때,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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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제여서 1월31일이 휴무인데 1월까지만하고 퇴사합니다. 퇴사일이 2월1일인가요? 3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확정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협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하루 일찍 퇴사일이 설정되면 하루치 임금이 빠지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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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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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적혀져있으면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위 사실관계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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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 기간 차이에 따른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현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고, 1년 미만 근로자가 아니므로입사일 기준 15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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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처리 관련해서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해고로 보기에는 어렵고,권고사직에 따른 자발적 퇴사로 보아야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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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했는데 더 근로하라는 회사, 그냥 그만두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 협의 되지 않는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순 있습니다.2.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어렵다 판단됩니다.3. 의사 표시 및 전달의 문제가 없는 한 서식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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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경우에 주 52시간을 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정한 주에 초과가 가능할 수 있고,특정 업종의 경우 52시간 초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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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하세요 연차사용과 퇴사 등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2월 8일을 마지막근로일로 하되, 남은 연차를 사용후 퇴직일을 연차 사용 이후로 할 것인지아니면 2월 9일을 퇴사일로 하고 남은 연차는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입니다.두 가지 방법에 따른 실익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심이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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