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19일에 퇴사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2월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합니다.입사일은 23년 02월 08일입니다.1년 되기 전 몇일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작년 7월부터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정말 미친듯이 일을 하다 폐에 물이 차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도 늦게까지 일 받아서 늦은 시간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2일부터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14.4개를 받았습니다.
1월19일에 카톡 단체방에서 연차를 보장해주고 2월 9일 퇴사로 해준다고 했었습니다.퇴직금도 보장해주고요.
그런데 일이 1월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나머지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려고 1월 29일 퇴사한다고 했는데,역으로 연차를
입사연월로 책정한다는거죠.그랬을때 -14일이 된다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계약서도 11월에 입원했을때 퇴원하면 연봉 협상부터 하자고하더니 11월13일에 협상하자고 하더니 한달반 있다가 계약서를 주더라구요.24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5일에 월급으로 받는 형태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싸인해서 줬지만 다시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물론 만일에 대비해서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1월19일에 퇴사 통보를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봐서 전년도 연봉으로 줄수밖에없다고하더라구요.여기서 막대한 손해는 생산팀이 배로 선적할 부분을 시간이 부족해서 비행기로 가게 된거죠.그걸로 인한 손해로 팀 자체를 다 자르게 된거예요.저는 디자인팀이구요.
1.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점.
2.연봉 계약서를 다시 싸인해서 주지 않은 점.
3.어떻게든 1년 되게 전에 해고한점
4.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봉동결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3/4.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연차를 빼는 것도 안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다투셔서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 및 임금상당액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연차 관련해서는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