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억울하게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19일에 퇴사 통보를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2월2일까지 마무리하라고 합니다.입사일은 23년 02월 08일입니다.1년 되기 전 몇일 앞두고 퇴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작년 7월부터 사업 확장으로 인해 정말 미친듯이 일을 하다 폐에 물이 차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병원에서도 늦게까지 일 받아서 늦은 시간까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2일부터 연차를 회계일 기준으로 14.4개를 받았습니다.
1월19일에 카톡 단체방에서 연차를 보장해주고 2월 9일 퇴사로 해준다고 했었습니다.퇴직금도 보장해주고요.
그런데 일이 1월29일에 마무리가 되어서
나머지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려고 1월 29일 퇴사한다고 했는데,역으로 연차를
입사연월로 책정한다는거죠.그랬을때 -14일이 된다면서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계약서도 11월에 입원했을때 퇴원하면 연봉 협상부터 하자고하더니 11월13일에 협상하자고 하더니 한달반 있다가 계약서를 주더라구요.24년 1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5일에 월급으로 받는 형태였습니다.그런데 저는 싸인해서 줬지만 다시 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물론 만일에 대비해서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
1월19일에 퇴사 통보를 하면서 막대한 손해를 봐서 전년도 연봉으로 줄수밖에없다고하더라구요.여기서 막대한 손해는 생산팀이 배로 선적할 부분을 시간이 부족해서 비행기로 가게 된거죠.그걸로 인한 손해로 팀 자체를 다 자르게 된거예요.저는 디자인팀이구요.
1.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은점.
2.연봉 계약서를 다시 싸인해서 주지 않은 점.
3.어떻게든 1년 되게 전에 해고한점
4.퇴직금 주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