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적어지나요?

2021. 03. 04. 13:43

19.12.09 입사일

21.02.05 퇴사일입니다

손목이 계속아팠었고 이로인해손목터널 증후군이생겼고

그럼에도 계속 야근을 하루에 3시간~5시간 시켜가면서 일을해서 회사썩을것들 때문에 100만원들여가며 수술했어요

그만두는날 (8일)난수술해야하니 손을못쓰니 퇴사하겠다라고 사직서만책상위에올려놓고 짐챙기고 나왔습니다

파견사에서는 퇴직일 2월5일로 기재하라했고

회사측에서는 별다른 전화나 문자없었습니다.

혹시 무단퇴사로 인해 퇴직금이 적어지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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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 퇴사를 하셨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또한, 회사 근무로 인해 수술하여 업무에 차질이 생겼다면 산업재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021. 03. 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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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을 때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1. 03. 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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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사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퇴사전 3개월 중 무단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1개월이

        무급이라면 퇴직금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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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힐 경우에 회사가 바로 사직 수리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3월말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사직수리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 03. 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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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단결근으로 인한 결근일이 퇴직금 계산에도 반영이 되어 유의미하게 퇴직금이 하락합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출근을 하시거나 산재 신청을 하심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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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무단퇴사시 퇴직금이 줄 수도 있고, 별 차이 없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달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이 많아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클 수록

              퇴직금이 줄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지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하거나 차이가 별로 없다면,

              무단퇴사 처리시(무단결근으로 퇴사일을 늦춤) 오히려 퇴직금이 늘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3. 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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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상 사전 통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바,

                근로계약상 통보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될수 있습니다.

                그로인해 실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3개월 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눌때 결근일수도 포함하게 되어 낮아집니다.

                2021. 03. 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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